[부산/경남]“신항 준설토 투기장 넘겨달라”

  • 입력 2007년 8월 14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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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준설토를 버린 진해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 전환 및 활용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전체 투기장 643만 m² 가운데 390만 m² 정도를 무상으로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해양부는 부정적이다.

▽경남도 주장=경남도는 최근 해양부에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준설토 투기장 일부를 경남도에 무상 양여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 지난해 부산신항 개장(1월 19일)을 앞두고 항만 명칭 문제 등을 제기한 경남도를 달래기 위해 ‘투기장의 무상 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미온적이라는 것.

경남도는 “시간만 끈다면 일부 단체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신항 명칭 결정과정에서의 ‘상실감’도 녹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도와 해양부가 법률 검토를 충분하게 못한 것 같다”며 “무상 양여를 믿고 ‘진해’가 빠진 신항 명칭을 수용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부 설명=해양부는 “지난해에도 무상 양여를 단정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경남도가 무상 양여만을 고집해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소유권에 너무 집착한다는 주장.

해양부는 “국유재산법은 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용지를 사용할 때 양여를 허용하지만 경남도는 휴양, 레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안 된다”고 말했다. 관리권을 위임하면 영구시설물은 기부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 외에는 임시시설만 가능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며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망=경남도는 일단 무상 양여와 법률 개정을 주장하면서 감정가보다는 훨씬 싼 ‘원가 매입’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도 “협의가 빨리 진행돼 경남도가 희망하는 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곧 재경부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세제 및 자금지원), 17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를 활용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제한 규정을 비켜가면서 이 용지를 장기간 임대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남도가 무상 양여 주장을 철회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1월 11일 해양부는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은 최소한의 물류용지 면적을 산정한 후 잔여 용지는 재경부와 협의해 무상 양여하거나 관리권 위임을 추진한다’는 등 4개항의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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