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2월 기자회견에서 “19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해주는 대가로 1억2050만 원을 이 전 시장 측에서 받았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빌딩 사업을 이 전 시장 측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책자 ‘이명박 리포트’를 펴냈다.
검찰은 김 씨가 1997년 처음 펴낸 ‘좌절과 희망’이라는 자서전과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책자, 당시 수사 및 공판기록,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씨가 책을 쓸 때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바꿔왔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이 생활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 건넨 900만 원은 위증교사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전 시장 측의 선거부정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 씨가 이 전 시장과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종찬 전 국민회의 부총재로부터 영국 유학을 제의 받은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김 씨가 19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관여했다는 김 씨의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씨가 추진했던 상암동 DMC 빌딩 개발사업은 이 전 시장 측이 김 씨의 부탁을 거절했을 뿐 방해한 적은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자신의 기자회견 전후로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정인봉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공모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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