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씨 '허위사실 공표' 사전 구속영장

  • 입력 2007년 8월 9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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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올해 2월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비방한 김유찬(46)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김 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2월 기자회견에서 "19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해주는 대가로 1억 2050만 원을 이 전 시장 측에게서 받았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빌딩 사업을 이 전 시장 측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책자 '이명박 리포트'를 펴냈다.

검찰은 김 씨가 1997년 처음 펴낸 '좌절과 희망'이라는 자서전과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책자, 당시 수사 및 공판기록,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씨가 책을 쓸 때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바꿔왔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이 생활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 건넨 900만 원은 위증교사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전 시장 측의 선거부정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 씨가 이 전 시장과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종찬 전 국민회의 부총재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김 씨가 19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관여했다는 김 씨의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씨가 추진했던 상암동 DMC 빌딩 개발사업은 이 전 시장 측이 김 씨의 부탁을 거절했을 뿐 방해한 적은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자신의 기자회견 전후로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정인봉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공모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 변호사는 김 씨가 기자회견을 하기 나흘 전인 2월12일 이 전 시장의 위장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1998년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 당시 이 전 시장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이 전 시장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씨가 TV 토론에서 이 전 시장을 계속 비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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