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현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 입력 2007년 8월 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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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심청가) 명창으로 유명한 조상현(68) 씨가 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보유자 자격을 잃게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문화재청은 국악경연대회 심사를 하면서 참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의 보유자 자격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1998년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상을 받은 A 씨 등 2명에게 모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인정 해제가 늦어진 이유는 유사 사건이 소송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목조각장 B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보유자 능력과 인격은 별개"라며 인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야 대법원이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 인정해제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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