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 합의땐 제재 없이 사건 종료

  • 입력 200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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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합의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동의명령제도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더라도 담합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동의명령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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