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더라도 담합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동의명령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