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정 간 ‘투사부일체’

  • 입력 2007년 8월 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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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개봉해 3월 말 종영할 때까지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투사부일체’의 감독 김동원(44) 씨가 이 영화의 제작사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흥행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김 씨가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애초 약정에 따른 성과급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월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성과급을 달라며 지급명령 신청을 해 법원이 4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네마제니스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 씨는 “2005년 8월 제작사와 계약 당시 1억 원을 기본 보수로 하고 전국 극장관객 200만 명 이후부터는 관객 1명당 100원을 성과급으로 계산해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제작사는 영화 종영 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빨리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여전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네마제니스는 이에 대해 “다른 영화의 개봉 준비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으며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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