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차원의 肥滿관리 프로그램 필요하다

  • 입력 2007년 8월 2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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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肥滿) 치료도 건강보험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가 비만 아닌 다른 병명(病名)을 기재해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비만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비만은 많은 다른 병을 끌어들이는 질병이다.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정상인의 5.6배, 2.9배나 된다. 비만인은 각종 합병증으로 병원에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인구 비율이 3.2%다. 가장 높은 미국(30.6%)에 비하면 아직 괜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성인 비만환자가 해마다 40만 명 이상씩 늘고 있다.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비만의 전단계) 성인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율의 급속한 상승이다. 2005년 초등학생 비만율은 15%대로 1998년의 두 배로 뛰었다.

비만이 사회에 얼마나 무거운 비용을 물리는지는 미국이 잘 보여 준다. 이 나라 국민의 비만 치료비만도 2000년 한 해에 1170억 달러(약 110조 원)나 됐다.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곧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영국은 식품회사에 물릴 비만세(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비만은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와 소득 손실은 2조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추산했다. 당장 이번 판결로 비만 치료가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비만 치료는 다른 질병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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