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잘해 증거 확보해도 탈” 불만

  • 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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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안1부 검사들이 토로하는 불만 섞인 얘기다.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바람에 수사 진도가 너무 나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는 예가 잦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외곽 후원조직 ‘희망세상 21’ 김모(58) 회장과 권모(48) 사무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지난달 31일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악회 사무실이 폐쇄됐고, 활동도 중단된 상태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증거가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로 공안1부가 청구한 선거사범 5명 중 4명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를 받던 홍윤식(55) 씨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은 “하수인인 전직 경찰 간부만 구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정도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뿐 선거 수사 관련 피의자라고 해서 영장 발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홍윤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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