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소송 기각

  • 입력 2007년 5월 3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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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부가 한국인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 기각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고법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한국인 여성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사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나고야지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협정의 취지로 보아)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정신대 출신 여성 6명과 유족 남성 1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13~15세였던 1944년 6월초 "여학교에 보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찰기 생산 공장에 넘겨져 부품절단 및 도장 등의 노역을 했다.

원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 등에 손해보상금으로 1인당 3000만 엔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정신대가 군위안부로 혼동되면서 귀국 후에도 차별과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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