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대우]‘상조서비스’ 피해대책 시급

  • 입력 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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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에 이뤄진 상담은 1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6% 늘어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조서비스란 장의서비스 등 미래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약정된 금액을 매달 적금 식으로 납입한 뒤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선불형 상품이다.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영업방식으로 1980년대 초반 부산 경남북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방에 도입돼 주로 서민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사례 중 절반 이상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비율의 해지 수수료와 회사의 재정 악화로 해약 환급금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후자는 일부 부실한 상조회사들의 자금 관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부실 상조회사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제이유 사태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집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게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장단점과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등의 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그러나 선불형 상품으로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조서비스의 이행 보장과 해약 환급금 지급이 보장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공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응책은 상조업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런 내용을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소비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권대우 한양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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