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매체가 정보 독점할 수도

  • 입력 2007년 5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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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등 ‘공무원 기자’들은 부처 출입 자유로워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이 실제로 시행되면 정부 관영 매체가 취재 및 보도 환경에서 더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로는 국정홍보처 소속 영상홍보원의 한국정책방송(KTV),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및 코리아플러스(격주간지), 청와대브리핑, 국군방송과 국방일보 등이 있다.

국정브리핑은 10여 명의 일반 및 별정직 공무원이 취재 및 보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KTV에선 약 20명의 인력(공무원 및 일반 계약직)이 프로그램 제작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청와대브리핑과 국방일보 등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들 중 일반·별정직 공무원들은 아예 ‘공무원증’으로 정부 기관 출입이 가능해 출입이 통제되는 일반 언론사 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재 환경이 유리하다는 점.

국정브리핑은 작성자를 ‘○○○ 기자’로 표기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글을 게재하기 위해 실질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공무원증으로 각 부처 청사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 매체 기자들은 일반 기자들과 달리 항상 사전 허락을 받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의 장차관이나 핵심 고위 관료를 만날 기회도 사실상 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매체력은 낮아도 청와대가 고위 관료들에게 정부 매체와의 인터뷰 및 출연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취재 요청이 몰릴 때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선택권까지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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