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소세 신고납부 요령

  • 입력 2007년 5월 2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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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31일로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만 익숙해 있던 봉급생활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등 급여 외의 소득이 있어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종소세 신고대상자(316만 명)도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채라도 갖고 있는 직장인 가운데 지난해 월세 수입을 올린 사람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세금 등 다른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월세 수입이 없으면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월급 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액이 지난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수입액의 80%를 공제해준다. 자신의 기타소득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 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직장을 옮긴 사람은 올해 1월까지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별도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면 일단 새 회사의 경리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신고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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