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벌과금 온라인 납부

  • 입력 2007년 5월 2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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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작년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신한은행과 연계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가상계좌는 벌금을 내야하는 개인에게 은행 계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검찰청이나 은행을 가지 않고도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개인별 벌과금 납부 전용 계좌인 셈이다.

대검 집행과는 "직접 방문 납부율이 38%에 이르러 납부자들의 불편이 커서 가상계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벌과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검찰청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려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자들에게 납부 독촉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고 납부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미납자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주소지 행정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통보돼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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