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충북 영동군청을 방문해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 분위기와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농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민이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소득 보전 직불금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