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파견 사학 임시이사 정식이사 일방선임은 무효”

  • 입력 2007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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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 씨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김 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지대 임시 이사들이 2003년 선임한 9명의 정식 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상지대에 대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과 임시 이사를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 이사들은 임시적인 위기 관리자에 불과해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 등 구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두껍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더라도 학교 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구 사학법에 임시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임시 이사들이 2003년 12월 선임해 2004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식 이사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김범일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총재, 하죽봉 하죽봉법률사무소 대표, 이영수 경기대 교육학과 교수, 김승오 풍수원성당 주임 신부(4년 임기),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장집 고려대 교수, 김영순 공인회계사, 박종렬 경북대 교수(2년 임기)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2년 임기의 이사 4명은 2006년 1월부터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김윤자 한신대 교수,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으로 교체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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