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와 한약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 학위를 가진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파견 허용 업무에 콜센터, 택배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조종사 등 26개 전문 자격, 박사 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근로계약(무기한 고용 계약을 맺은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4월 입법예고 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16개 전문직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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