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지도부 개인파산 위기…6억여원 소송당해

  • 입력 2007년 5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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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쳤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2일 범국본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8개 지방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면서 범국본 지도부는 개인파산 위기에 처했다.

범국본 지도부가 현재 진행 중인 손배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범국본 측이 배상할 금액은 6억여 원에 이른다.

14일 청주지법은 반FTA 시위 때 충북도청 정문과 담, 경찰차를 부순 책임을 물어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 대표 등 11명에 대해 1018만 원을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미 FTA 저지 시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에 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경찰청에서는 5846만 원, 강원경찰청은 690만 원, 전남경찰청은 1200만 원으로 배상청구금액을 책정했다.

충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국장, 범국본 공동대표 등 12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건물 유리창이 깨지거나 담장이 불타는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컸던 지자체들은 요구하는 배상청구금액이 경찰보다 크다.

강원도청(1억500만 원), 광주시청(2억3300만 원), 충남도청(1억7260만 원)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시위 당시 3억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청은 이미 시위참가자 6명에 대해 재산가압류를 요청한 상태이며 범국본 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범국본은 한미 FTA 체결 때는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최근 시작된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일부에서는 ‘반미주의’ 때문에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비난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본 관계자는 “EU와의 FTA 협상에 대해서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이미 몇 차례 열었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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