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경찰, 폭행-감금 등 혐의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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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사진)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9일 오후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의 경호 담당인 한화 측 진모 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 비서실장 등 한화 측 12명과 김 회장의 둘째 아들(22)을 폭행한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회장은 3월 8일 둘째 아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청계산과 S클럽 등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클럽 종업원들에게서 “김 회장 일행에게 끌려가 청계산과 S클럽 등에서 김 회장 부자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맞았다”는 진술과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김 회장 부자는 줄곧 “청계산에 간 적이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청담동∼청계산∼북창동으로 이어지는 사건 현장 일대에서 김 회장 일행이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8일과 9일 각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한화그룹 김 비서실장과 진 과장은 지금까지 한화 측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을 청계산 부근으로 데려갔으며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10일 오전 중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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