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저명인사 아들 병역특례 편입"

  • 입력 2007년 5월 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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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8일 일부 업체가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단서를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육계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단서를 잡고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인사는 정보기술(IT)업체 대표이자 교육계와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라며 "자료를 분석중이어서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62곳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 업체의 일부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유령업체'가 실제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병무청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병무청의 묵인 아래 지정업체의 서류가 의도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압수수색 62개 업체를 포함한 전체 수사 대상인 1800여 곳 중 300여개 업체에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요구했으며 전날 20~30여개 업체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서류는 특례자의 출퇴근 기록을 비롯해 전산기록, 업무내역, 업무일지, 급여대장, 급여계좌, 휴가내역, 국외출국 서류, 자격증 취득 관련자료, 현장부재시 부재사유, 입사 관련서류, 대주주의 주민등록등본ㆍ호적등본, 주주 명부,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등이다.

검찰은 특히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집중 분석해 실제로 이 회사가 제대로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불법 편입 사례는 없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부유층 자제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에 직접 회사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채우는 비리가 저질러진 정황도 포착,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 62곳 중 6개업체 관계자 8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를 받은 업체는 총 27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현역대상자 1명당 3000만~4000만 원 수준이었던 병역특례 채용 거래가가 채용가능 인원(TO)이 줄어든 2005년 이후 5000만 원에서 1억 원대로 급등한 정황을 파악,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특례업체로 지정받은 뒤 다른 업체에 보내 근무를 시킨 `TO' 거래 비리도 일부 확인해 수 천만 원대의 대가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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