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07년 5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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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철새가 자주 찾는 안양천 하류 오목교∼목동교 구간을 10일부터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랑천 청계천에 이은 3번째 철새보호구역이다.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9만6606평으로 양천구 목동 일대 저수로, 둔치, 영등포구 양평동 일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 구역에 조류전망대를 설치하고 계절별 철새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의 서식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목교∼목동교 구간에 청둥오리, 고방오리 등 철새 유입이 많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 철새 서식에 적합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호구역 지정 배경을 밝혔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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