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1차장검사는 "정 의원과 출석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으나 필요한 시기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라며 "고소인은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지만 가능하면 본인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고소한 내용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 발언 녹취록과 일부 연관돼 있어 정 의원이 출두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 전 회장과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전·현직 의정회장 등을 잇따라 조사한 데 이어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먼저 규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장 전 회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의료단체들의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장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차장검사는 "가급적 빨리 기초 확인 등을 마치고 장 전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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