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법인 세무조사 9년에 한번만 받는다

  • 입력 2007년 5월 7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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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7년에서 성실 신고여부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으로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높아진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는 세무조사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작년9월 구성한 국세청 자문기구로, 이번이 두번째 회의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사업 규모별로 4¤7년 주기로 벌이는 법인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판명된 성실 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전체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이고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은 종전 20%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자료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홍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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