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부상, 버거씨병으로 악화되면 업무상 재해

  • 입력 2007년 5월 6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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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공무 중 손가락에 입은 상처가 버거씨병으로 악화돼 손가락을 절단한 전 철도청 직원 K(54) 씨가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버거씨병은 손발의 동맥, 정맥이 막혀 심하면 손·발가락이 썩는 질병으로 발병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 씨의 버거씨병 자체를 근무환경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근무 여건상 부득이 손가락 등 말단부위가 냉기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었고, 버거씨병 때문에 상처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 씨는 1973년부터 철도청에 근무하다 1993년 5월 열차의 행선지 알림표 교체 작업중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썩기 시작해 같은 해 6월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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