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씨병은 손발의 동맥, 정맥이 막혀 심하면 손·발가락이 썩는 질병으로 발병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 씨의 버거씨병 자체를 근무환경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근무 여건상 부득이 손가락 등 말단부위가 냉기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었고, 버거씨병 때문에 상처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 씨는 1973년부터 철도청에 근무하다 1993년 5월 열차의 행선지 알림표 교체 작업중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썩기 시작해 같은 해 6월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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