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피의자 거짓진술 속속 드러나

  • 입력 2007년 5월 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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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보복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진술이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던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보복폭행 사건이 벌어진 3월8일 저녁 한화그룹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 청계산 기슭의 공사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복폭행 현장 3곳 가운데 청계산 공사장은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ㆍ감금한 채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무대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그러나 김 회장과 차남, 경호원, 비서 등은 "전혀 모르는 일" 또는 "청계산에 간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찾기 위해 비서와 경호원 등 김 회장 측근과 한화그룹 관계자 40여 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이 중 일부가 사건 당시 청계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김 회장이 청계산에 직접 갔는지는 아직 100% 단정지을 수 없지만 최소한 경호원 등을 시켜 폭행을 사주했다는 혐의는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자택에서 압수한 김 회장의 옷과 신발, 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이 청계산 공사 현장의 토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 회장 본인의 폭행 가담 혐의에 대한 물증도 확보된다.

분석 결과는 4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사용내역 분석결과 한화그룹의 협력업체인 D토건 사장 김모 씨가 청계산을 포함한 3곳의 보복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회장이 외부 '해결사'까지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D토건은 한화그룹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 등에 참여해 주로 철거 작업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현장에 조폭도 동원됐다"고 증언한 것이 D토건 직원들을 지목한 것으로 간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기대를 걸었던 북창동 S클럽 폐쇄회로(CC)TV 등은 사건 당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복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통신 조회 등 수사결과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면 김 회장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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