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해경 해양폐기물 허용기준 대폭 강화

  • 입력 2007년 5월 3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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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지난달부터 바다에 버려지는 모든 해양 폐기물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양환경 전문가들은 그동안 서해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육지에서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와 해양투기장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꼽아 왔다.

▽서해 오염=인하대 최중기(해양학과) 교수가 2005년 발표한 ‘황해의 환경과 해양오염 현황’에 따르면 한강 등을 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담수량은 연간 329억여 t에 이른다.

상당량이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

수도권에서 각종 하수를 처리하고 난 뒤 생기는 폐기물은 대부분 군산항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서해 해양투기장에 버려지고 있다.

1988년 지정한 투기장에 1991년에는 98만 t이 버려졌으나 1997년부터는 매년 200만 t이 넘는 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다.

초기에는 식품 폐기물을 주로 배출했으나 하수찌꺼기(33%), 염색 피혁공장 등에서 나온 폐수찌꺼기(22%), 일반 폐수(21%), 축산 폐수(15%), 분뇨(9%)까지 버려진다.

최 교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총질소량 분포를 기준으로 서해 연안의 수질을 대부분 2,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2일 해경에 따르면 폐기물 투기에 관한 국제적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근거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국 4800여 개 해양 폐기물 처리업체는 이달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해경이 지정한 15개 전문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전에 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한 뒤 매년 1차례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처리 업체들은 해경에 폐기물을 신고하면 직원이 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검사를 한 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경우 바다에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해경의 인력과 검사장비 등이 부족해 모든 처리 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성분에 대한 검사 항목도 늘어난다. 현재 중금속 등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 폐기물을 씻은 세척수만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용출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폐기물을 완전 분해한 뒤 오염물질의 총량을 분석하는 함량법으로 바뀐다.

▽기대 효과=해경은 폐기물 처리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사항목이 늘어나 폐기물 처리량도 감소해 상대적으로 어족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경 이봉길 해양오염관리국장은 “2011년부터 하수찌꺼기와 축산 폐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투기장에 대해서도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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