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스팸메일 - 문자메시지 조심!

  • 입력 2006년 2월 2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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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대출 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첫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회사 이름이나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문의해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둘째, ‘허위 과장 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대출 사기 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쓰레기편지(스팸메일)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출 광고를 보내 접근한다. 상호나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금감원은 이 밖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라 △대출을 알선한다면서 작업비나 선(先)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라 △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 △신용카드 송부 요구에 응하지 말라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보낼 때는 신중하라 △돈 문제로 어려울 때는 가족과 함께 극복하라 △금융 사기 피해를 보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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