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내년 자유화 검토

  • 입력 2006년 2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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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중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도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원래 2008년까지 완료하려던 해외 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를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완전 자유화되면 개인과 법인이 외국환은행에 통보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내년에 실시하더라도 처음에는 취득 한도를 두거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취득 한도를 폐지하고 신고는 외국환을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 과잉 현상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관리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외화 불법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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