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서울시,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립 논란

  • 입력 2006년 2월 2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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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완공시 국내 최고층(112층.555m)이 되는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건설계획과 관련, 20일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잠실 제2롯데월드 조감도.[연합]
공군은 완공시 국내 최고층(112층.555m)이 되는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건설계획과 관련, 20일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잠실 제2롯데월드 조감도.[연합]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으로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의 건설 계획을 놓고 공군은 '건축 불가', 서울시는 '건축 가능'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롯데월드 건축 예정지는 (성남 서울공항 인근으로)항공기의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비행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제2롯데월드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계기비행은 항공기가 악천후 등으로 육안조종이 불가능할 때 조종사가 계기판에 의존해 수동 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군은 서울시와 롯데에 제2롯데월드 건축 시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 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계획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박상돈(朴相敦) 팀장은 "제2롯데월드 부지는 공군의 비행안전구역 밖이어서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며 "공군 측이 비행안전에 대한 협의를 공식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와 디자인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롯데 측도 이날 "제2롯데월드 부지는 군용항공기지법상 항공기 이착륙 시 비행안전구역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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