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임대료지원 쿠폰으로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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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저소득층이 임대료 보조금을 정부에서 쿠폰 형태로 받아 자신이 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는 교육비 쿠폰을 받아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택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정된 임대주택이나 교육프로그램에만 현금을 보조하는 현행 방식 대신 쿠폰을 주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게 한 뒤 정산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제도는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쿠폰을 지급해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에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

지금까지 저소득층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주로 입주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이 임대료 대신 쿠폰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이 쿠폰 가액을 정부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도시 저소득근로자나 농어촌지역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 보조금을 현금 대신 쿠폰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각 학교에 개설된 270여 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쿠폰을 지급하고 2008년 이후에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쿠폰 상한액과 지급 대상 등을 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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