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보도 직후 "오마이뉴스는 내가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사실 확인 없이 주 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조사를 통해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가 제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