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가입자도 휴대전화 보조금”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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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휴대전화기 보조금 규제가 사실상 풀려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2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이상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 수혜를 받고 2년 미만 가입자도 일정 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3일 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문제를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위원들은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및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1회 허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부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2년 미만 가입자도 일정기간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할 경우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2년에 한 번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이상 가입자와 2년 미만 가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업자는 지원 기준과 보조금 상하한선을 정해 시행일 한 달 전에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은 보조금 규제에 일몰(日沒) 조항을 둬 아예 없애고 의무 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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