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동국大이사회 만장일치 결정

  • 입력 2006년 2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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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姜禎求·사회학과·사진)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맡을 수 없다. 또 강 교수는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월급은 감봉된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에 따라 강 교수를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보직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강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직위 해제를 제청했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의 이미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강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직위 해제 결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총동창회 송재만(宋在晩) 사무처장은 “강 교수의 좌파적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위 해제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며 “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직위 해제 소식을 들은 뒤 “학교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개최 직전 강 교수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과 이를 반대하는 학생 20여 명이 동국대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고 뺨을 때리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의 여론 조사에서는 강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가 ‘적절하다’는 응답(78.7%)이 ‘지나치다’(20.4%)보다 훨씬 많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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