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위는 4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명중 앞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귀가 중이던 장모(22·여) 씨의 어깨를 사이드미러로 치는 사고를 냈다.
이 경위는 피해자 장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서 대치지구대 직원 2명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던 중 4일 오전 4시 50분경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지구대 뒤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 경위는 달아난 지 39시간 만인 5일 오후 8시경 강남서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상도 심하지 않아 지구대를 나온 것”이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위를 조사했던 대치지구대 직원들은 “조사 당시 이 경위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대치지구대 유모(45) 경사와 차모(34) 순경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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