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내달 해금? 여야의원 관련 법안 제출

  • 입력 2006년 2월 6일 03시 06분


코멘트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소비자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금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안)을 마련한 데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사실상 보조금을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

5일 정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은 김영선(한나라당) 의원과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 이들은 모두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이다.

이들이 내놓은 안은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자는 정부 안과는 달리 2년 미만인 단기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까지도 기간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과거 기여도로 보조금을 주고, 2년 미만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는 앞으로 사용 계획 등을 감안해 미리 보상해 주자는 것.

김 의원은 일몰(日沒) 조항을 통해 보조금 규제를 없애는 대신 의무 사용 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냈다.

류 의원은 가입 기간 2년을 기준으로 기기 변동과 전환 가입 등을 구분하고 지급 횟수와 약정 기간 설정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한적으로 주자는 태도다.

이 의원은 향후 일정 기간 약정을 전제로 신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만큼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10일 과기정통위를 열어 정부 안과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규제는 다음 달 27일부터 자동 폐기된다.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