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가산점 청약’ 8월 판교 적용 안될듯

  • 입력 2006년 2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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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선안이 8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상정된다.

이강래(李康來·사진)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黨-政-靑) 부동산 정책 토론회 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단장은 “청약제도 개선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그다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8월 판교 중대형평형 분양 때까지는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책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준공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 혹은 40년으로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는 “연한 기준 변경은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에서는 ‘아파트의 상태’가 관건이었다. 쓸 만한 아파트를 무리하게 재건축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총론적으로는 결정됐으나 각론은 더 토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단장은 “재건축으로 높아진 층고 혹은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에 대한 이익의 100%를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그럴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위 정비 계획을 정부가 세워 자연스레 지자체가 용적률이나 층고를 무리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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