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 등록증 시대…2008년부터 의무화

  • 입력 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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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낚시를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낚시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양부는 31일 “낚시 미끼, 납추, 쓰레기 투기로 낚시터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며 “바람직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올해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에 돈을 내고 면허를 사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그동안 국내에도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의 반발이 심하자 등록제로 방향을 바꿨다. 낚시등록증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인 만 17세 이상이 유력하다. 낚시등록증 없이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다만 시골 개천에서 어린이들이 대낚시를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연령, 지역, 낚시 방법 등과 관련해 예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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