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감면액은 이미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시한이 내년 말인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금융 관련 세금 감면 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재경부가 마련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세법을 다시 고쳐 2007년부터 감면 대상을 더 줄이기로 한 것.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때문에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이 별로 없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증시를 부양하던 시절도 지난 만큼 감면규정을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협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이자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세법이 바뀌면 일반 예금상품처럼 이자의 16.5%(주민세 포함)를 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농협 등 조합 예금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도 지금은 배당금액의 5%를 소득세로 내지만 2007년부터 최고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립대 박정우(朴政佑·세무학과) 교수는 “감면 조항을 폐지하거나 줄이면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며 “현 경제상황에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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