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현정부서 임명된 3명 “관습헌법 인정못해”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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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이 최근 민감한 사건에서 연이어 ‘한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의견은 물론 ‘관습헌법’에 대한 별도의견까지 냈다. 이들은 별도의견에서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수도’란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수도’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다수 의견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하는 결과도 됐다. 노 대통령은 위헌 결정 당시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한 이론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이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찌감치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선고 때 위헌 의견을 냈던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조, 이 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인 전 재판관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선고 때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역시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조 재판관은 지난해 3월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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