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李赫雨)는 2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 씨 등 7명이 “인천 부평구의 미군부대(캠프마켓) 일대 땅 13만여 평은 증조부 소유였으므로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패소가 확정됐고 1건은 소송이 취하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일제강점기에 송병준의 소유였던 적은 있으나 그 뒤 여러 사람을 거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소송은 사실상 원고들이 1996년경 모 재단 등을 내세워 소송을 내 패소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옛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땅은 미군부대인 ‘캠프마켓’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3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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