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임청규]인터넷 윤리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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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던 청년이 포털 관리자에 의해 퇴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니 유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인터넷은 대중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정보 검색에서부터 e메일 활용, 채팅, 인터넷 게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학습,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 또한 인터넷은 개방과 수평 관계 속에 탈중심적, 참여적 성격을 지닌 살아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누구나 원하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채팅이나 댓글에서 무례한 언어와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언어 파괴 현상도 심각하다. 음란화, 강력 범죄, 지나친 아이템 구매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는 안티 사이트들이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다. 온라인 학습조차 대리 출석, 과제 및 시험 부정행위를 유발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불법적인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윤리의 부재 때문이며 이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기통제 능력의 미성숙 때문이다. 인터넷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 평생학습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인터넷 윤리 교육을 포함해 확대 실시하는 것도 좋다. 둘째로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와 각 기관의 연대를 강화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셋째로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통신 관련 형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정해야 한다. 넷째로 인터넷 향교와 같은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료자에게 인터넷 윤리 인증서 등을 교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공간을 현실 공간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회로 인식하고, 인터넷 윤리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의 건설이다.

임청규 전북과학대 교수·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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