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완도군과 소유권 갈등 빚는 사수島…“憲裁에 심판청구”

  • 입력 2005년 11월 17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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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제주군은 전남 완도군과 소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수도(泗水島)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8일 현지에서 ‘사수도 지킴이의 집’ 현판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사수도는 면적이 13만8701m²로 전남 완도항에서 남쪽으로 45km,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동쪽으로 30km가량 떨어져 있다. 흑비둘기, 슴새 등의 번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북제주군은 사수도의 관할권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 군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북제주군은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완도군에 지난달 말까지 이중등록 지적공부를 말소해주도록 했으나 회신이 없자 이같이 조치했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지적 등록된 뒤 국가소유로 넘어갔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섬이라고 북제주군은 주장했다.

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사수도를 무인도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한 뒤 당시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완도군은 사수도와 장수도는 다른 섬이라고 주장했으나 올해 7월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확인한 결과 같은 섬으로 결론 났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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