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늘리기’ 법개정 쉽지 않을듯

  • 입력 2005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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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을 고쳐 비과세 및 세금 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축소 방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연령층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 △기업어음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11개다.

재경부는 이런 방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7000억∼8000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오히려 박근혜(朴槿惠) 대표 발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없애면 투자가 줄고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

열린우리당도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축소 방안을 부담스러워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면 근로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 이는 지역구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여당 내 의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재경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2조50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해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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