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카페 금연법 연기처럼 무산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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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권 민중운동연합(UMP)의 유력 의원이 카페 레스토랑 등 음식점에서의 전면 금연을 규정한 법안을 2일 상정했으나 여당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법 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1991년 음식점에서 금연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뱅법(la loi Evin)을 제정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금연단체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아일랜드 퍼브(pub)에서 금연이 실시된 데 자극받아 법안을 제출한 이브 뷔르 하원 부의장은 “음식점에 금연석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흡연구역에서도 서빙해야 하는 종업원의 건강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전면 금연을 규정한 강력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베르나르 아쿠아에 UMP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억지로 습관을 바꿀 수는 없다”며 “자발적인 금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성인의 약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에뱅법에도 불구하고 카페 레스토랑 등의 금연석에서도 얼마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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