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호 써도 무방”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기각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7분


코멘트
우리은행이 상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9개 시중 및 지방은행이 올해 4월 접수한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은 상표 등록 당시부터 다른 은행명과 차별화된 식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9개 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은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은행원 간 의사소통에도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은행권이 소모적 경쟁을 그만두고 금융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힘쓰자”고 제의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