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31일 최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2004년도 강화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 군수가 업무추진비 중 식사비로 사용한 금액의 47%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9439만 원으로 이 가운데 3366만원이 103회에 걸쳐 식대로 지출됐다.
유 군수는 전체 식대의 47.2%인 1587만 원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3차례 사용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에 해당 된다”며 “유 군수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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