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설이 처음 착공된 것은 2003년 12월.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 1월부터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자 북구청은 28억 원을 들여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시설이 건립될 경우 악취 피해가 우려 된다”며 반대운동에 벌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주민 대표와 구청 측은 지난해 12월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배심원단에게 공사 재개 여부를 일임키로 합의했다. 배심원들은 투표로 “공사재개”를 결정했으며 주민들도 이를 수용해 1월 공사가 재개됐다.
이 시설은 앞으로 1, 2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북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15∼20t 씩 처리할 계획이다.
북구청 이문걸(李文杰) 음식물 처리시설 담당자는 “시설 건립에 동의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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