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조폭-법조브로커, 하이닉스株불법거래

  • 입력 2005년 8월 27일 03시 05분


코멘트
장내(거래소) 매매가 금지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3200만 주가 지난해 말까지 거래소에서 불법 거래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李建(리,이))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싸게 사준 뒤 거액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J투자회사 대표 이모(32)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를 도와 주고 5000만∼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보험사 펀드매니저 안모(31) 씨를 구속기소하고, H투자증권 직원 임모(3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입찰방식으로 매각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300만 주를 입찰 대행사에 청탁해 낙찰 받게 해 주는 대가로 박모 씨 등 2명으로부터 1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출자전환 주식은 일정 기간 거래소에서 매각할 수 없으나 박 씨 등은 이 씨를 통해 낙찰 받은 하이닉스 주식을 거래소에서 곧바로 팔아 4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박 씨가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지자 지난해 11월 김모(48·구속기소) 씨 등 폭력배 6명이 박 씨를 납치해 현금과 승용차 등 모두 6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 씨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68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