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부동산계약 해지때 잔금 지연이자는 돌려줘야”

  • 입력 2005년 8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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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이 낸 잔금의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매매계약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A사에 지연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연기해 줬다. A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이미 받은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잔금 지연이자까지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벌칙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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