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으로 수술 못받아 후유증” 5억여원 배상 판결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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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영화·李永和)는 세 살 때 병원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정신지체를 겪은 박모(8) 군과 부모가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병원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생긴 일”이라며 포항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6일 “병원은 5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채 박 군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수술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박 군이 정신지체를 겪게 된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병원이 박 군을 제대로 진단했다 해도 이미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박 군은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하던 2000년 10월 갑작스럽게 구토를 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사가 없어 근처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 군은 옮겨진 병원에서 장이 꼬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가 늦어져 정신지체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먼저 찾아간 병원을 상대로 2001년 10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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