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안정대책]토지수용때 채권-代土 보상 투기차단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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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한 강한 대책이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오히려 최근에는 투기가 주택에서 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현재 논의되는 대책은 △나대지 가구별 합산과세 △기반시설부담금 조기 시행 △개발부담금제 부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 매입 요건 강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나대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토지 투기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당정은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 대신 채권이나 대토(代土)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가 풀리면서 주변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판교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 용인 등 주변지역 땅값이 평균 20% 이상 급등했다.

○ 땅 사기 힘들어진다

취득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 이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게 되면 외지인의 땅 매입은 상당히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해당 지역에서 6개월 거주해야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 투기적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땅을 사면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는 등 이용 목적을 위반할 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용의무 기간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땅을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 규정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개발부담금제 부활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내도록 하는 제도.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이후 땅값에서 △개발사업 이전 땅값 △토지개발비용 △개발기간 중의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빼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작년 초부터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자 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다시 거론돼 왔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사업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부활 도입에 신중론이 적지 않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토지시장 안정대책
구분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전매 제한기간 확대: 6개월∼2년(현행)→2∼5년(개정)―허가지역 내 토지 구입 자격 요건 강화
토지보상 방식 전환―토지 보상 때 현금 대신 대토(代土)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부재 지주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채권 지급 의무화
토지 관련 세제 강화―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6억 원(현행)→4억 원(개정)―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9∼36%(현행)→50∼60% 단일세율(개정)―나대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개발이익 환수―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도입: 2007년 이후→2006년 상반기―2003년 이후 중지된 개발부담금 부활
자료:건설교통부, 열린우리당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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